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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자녀세액 공제 혜택 총정리

by bbiggu 2022. 12. 2.

 

 

오늘은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자녀세액 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나날이 심해져감에 따라 다자녀가구에 대한 혜택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정책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혜택이 커지고 많이 생겨나는 추세입니다. 글을 읽어 내려가다 보시면 다양한 혜택에 관한 정보도 남겨두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다자녀 가구란?

다자녀가구란 일반적으로 3명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저출산 문제가 심해져 2명이상의 자녀로 기준을 완화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법령과 정책 및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 자동차 취득세 감면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이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자녀 수 산정은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며,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대상차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외의 사람과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2019년 1월 1일 부터는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취득세 면제 대상 자동차 중 취득세가 2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취득세가 전액감면되지만,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85%만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신청 방법은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감면신청서에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나 다자녀 양육자가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취득이란 다자녀 양육자에 해당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른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취득세 감면 유지

 다자녀 양육자 조건에 해당하여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동차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감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1.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
  2.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소멸, 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 감면 취득세의 추징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다만, 다자녀 양육자 조건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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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자녀가구 세액공제 혜택 

자녀세액공제제도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할 때 기본공제 외에 일정 금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다자녀추가공제를 실시하였습니다. 2014년부터는 이를 자녀세액공제제도로 통합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수에 따라 세액공제를 합니다.

 

공제금액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입양자 및 위탁아동으로서 7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자녀의 수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자녀수에 따른 공제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기간에 출산이나 입양신고를 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세액공제 신청방법은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해당되는 자녀세액공제항목을 기입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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