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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정책 2023년, 2024년 부모급여 대상, 신청, 소급적용 요약정리

by bbiggu 2022. 10. 14.

 

 

 

1. 2023년, 2024년 부모급여 소급적용, 신청 핵심정리

오늘은 저출산 정책 중 하나로 2023년부터 신설되는 부모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서 양육에 관한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기존에도 여러가지 양육수당, 영아수당, 첫만남 이용권등의 저출산 정책이 있었지만 신설되는 부모급여 정책은 훨씬 많은 금액의 지원금을 주는것이 특징입니다. 2021년도에 지원되던 양육수당은 개월수에 따라 10 ~ 20만원, 2022년도에 지원되던 영아수당은 개월수에 따라  3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2022년도에는 출생하는 모든 아기들에게 1년동안 사용가능한 첫만남이용권이 도입되었습니다.

 

 

첫만남 이용권(바우처) 대상, 신청방법, 지급금액, 사용처, 사용기한

 목차 1. 첫만남 이용권 정보, 신청대상 2. 첫만남 이용권 신청방법, 지급금액 3. 첫만남 이용권 사용처 4. 첫만남 이용권 사용기한 첫만남 이용권 정보, 신청대상 알아보기 올해 2022년부터 모든

bbigguinformation.tistory.com

첫만남 이용권에 관한 정보는 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나이에 따라 월 35만원에서 100만원 까지 지급되는 정책으로 기존의 수당에 비하면 아주 많은 금액이 지원됩니다.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 부모급여 지급금액 시기 알아보기

 

부모급여는 만 0세 ~ 만1세 아기들을 양육하시는 분들에게 지원금을 주는 정책입니다.

 

현재 정책이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23년과 24년을 계획으로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0세는 23년도에는 월 70만원, 24년도에는 월100만원의 금액이 지원되며 만1세는 23년도에는 35만원 24년도에는 50만원이 지급됩니다.

 

아직 계획에 있는 단계라서 경우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도 있으며 여러가지 보완해야 할 점들이 많습니다. 특히 소급적용에 관한 문제들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습니다. 예를들어 22년도에 태어난 아기가 23년이 되었을때 기존의 영아수당을 받던 분들은 수급이 가능하냐의 문제가 많았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개월수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부모급여를 받는것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22년 6월에 태어난 아기의 경우에는 23년기준으로만 보면 6월까지는 월 7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6개월은 35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부모급여 소급적용 내용 자세히 보러가기👈👈

 

 

부모급여 신청의 경우에는 기존의 영아수당 신청방법처럼 주민센터 방문신청이나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아직 신청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영아수당 신청방법은 아래에 남겨두겠습니다.

 

👉👉영아수당 신청하러 가기👈👈

 

 

👉👉영아수당 신청방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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