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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건강 이슈

코로나 방역패스 마트 백화점 까지 확대? 청소년 방역패스?

by bbiggu 2021. 12. 31.

방역패스 확대?

코로나 방역패스가 대형마트, 백화점에도 도입이 됩니다. 출입관리가 힘들어 방역패스 적용에서 제외 했지만 위험성, 형평성 문제로 인해 결정했다고 합니다. 1월 10일 부터 시행하며 계도기간 10~16일을 부여한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식당·카페는 백신 미접종자의 혼밥 이용이 허용되지만, 백화점·대형마트는 방역 패스가 있어야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즉 미접종자는 출입이 절대불가 입니다. 예외적으로 48시간 pcr검사 확인서와 예외확인서는 방역패스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마스크를 벗지도 않는 곳에서 미접종자를 아예 배제하는 것은 과도한 통제라는 반응이 많습니다.

종교시설, 대중교통은 어떻게 할런지 궁금하네요..............

 

이로써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상점·마트·백화점(3000㎡ 이상) 등입니다.

 

청소년 방역패스

청소년 방역패스는 내년 3월 시행됩니다. 한 달 간 계도기간을 둬 4월부터 12~18세 소아·청소년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은 식당, 카페, 학원 등의 시설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청소년 이용자도 방역패스 관련 규정을 어기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에 해당돼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12~17세 청소년은 성인과 달리 2차 접종증명 6개월 유효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며,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청소년들은 종이로 된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스티커를 발급받아 소지하면 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국민들이 정책에 대한 반발도 강하고 그로 인해 개선해 나가는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개인적인 생각

정부가 너무 앞서가지 않나 하는 생각 밖에 안듭니다. 국민들이 시위까지 하는 상황에서 더욱 불이 지펴질 것이라고 봅니다. 소상공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정부 정책도 문제가 많지만 백신 부작용에 대한 정부의 태도도 정상적인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구요. 할말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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