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건강 이슈32 비대면진료(원격진료), 약배달 허용, 제도화 내년 6월 입법(+약배달앱) 오늘은 비대면진료와 약배달 허용사항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진료와 약배달이 한시적 허용이 된 후 제도화가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의 법을 개정하여 입법을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의사협회와 약사회의 반발이 있지만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 같습닌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비대면진료 비대면 진료는 현행법상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의료 사각지대, 환자의 질병관리등을 목적으로 법개정을 통한 제도화를 준비중이며 동네의원급인 1차 의료기관 중심으로 시작하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법개정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행법: 코로나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 허용 중이나 원칙적으로는 의사, 환자간 비대면 진료는 금지되고 있다. 개정법 .. 2022. 8. 29. 이전 1 2 3 4 5 6 7 ··· 3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