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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신청방법 지원금액 잔액조회 소득기준 총정리

by bbiggu 2023. 2. 14.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신청방법 잔액조회 소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국민들이 사용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등을 구입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추운겨울에 에너지 사용료가 많이 급등하여 에너지를 절약하는 과정에서 난방비를 아끼느라 추운겨울을 보내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신청방법 잔액조회 소득기준에 대해 자세하고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러 가기

 

1.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 소득기준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소득기준

소득기준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로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수급자는 한시적 지원대상 입니다. 4가지 급여에 대한 소득기준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소득기준 확인 바로가기

 

  • 세대원 기준

세대원 기준은 주민등록표상 수급자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1.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 12. 31 이전 출생자
  2.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 01. 01 이후 출생자
  3.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4.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5.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6.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7.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위 2가지 조건(소득기준, 세대원 기준)을 모두 만족하시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1.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2.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2.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은 세대별로 다르며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금액은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이 아니며 샹향된 지원금액(23년 1월 26일 기준) 인상분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3.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에서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으로도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요금 차감은 2023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공급사에서 차감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된 분들에 한해서 지원 합니다.

 

  • 신청기간 : 2022년 5월 25일 ~ 2023년 2월 28일
  • 사용기간 : 여름 – 2022년 7월 1일 ~ 2022년 9월 30일 / 겨울 – 2022년 10월 12일 ~ 2023년 4월 30일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러 가기

 

에너지 바우처 신청의 경우 정보변동이 없고 자격유지가 되면 해가 넘어가도 자동신청이 됩니다. 정보변동이 있으신 분들은 신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상단메뉴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바우처 단계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4.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 바우처는 월별지원이 아닌 총 지원금액으로 지원이 되므로 잔액조회를 주기적으로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잔액조회는 성명, 생년월일, 주소 3가지만 알고 계시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잔액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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