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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중위소득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총정리

by bbiggu 2022. 12. 11.

 

 

 

오늘은 2023년 중위소득 변경내용과 이 기준에 맟춘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기준소득액을 알아보고 수급자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중위소득은 2022년도에 비해 많이 상향되었고 이에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소득액도 같이 상향되었습니다.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기준 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 기준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종류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여부와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 되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도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은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이전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함 ) 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 가구 경상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
가구 경상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이전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2023 중위소득 변경사항 보러가기

 

2. 기준중위소득 계산

기준중위소득 계산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모두 포함하여 환산한 금액을 의미하는데 특히 재산소득의 경우에는 많이 복잡합니다. 재산가액의 선정과 범위에는 많은 항목이 있습니다. 토지, 주택, 회원권, 조합원입주권 현금 및 금융자산, 자동차 등등이 있으며 임차보증금도 포함이 되며 소득환산을 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임차보증금의 경우 한도액이 있으며 최소한의 생활유지에 필요한 기본재산액도 있습니다. 기본재산액은 소득환산에서 제외됩니다. 아래에서 소득인정액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을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는 사이트도 남겨두겠습니다.

 

임차보증금 한도액

 

기본재산액

 

소득환산율

 

소득인정액 계산하러 가기

 

3.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 기준

급여종류별 중위소득 기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2년 기준

 

1인가구부터 7인가구까지 나열되어 있으며 각 급여별로 기준중위소득 선정액도 알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30%, 의료급여의 경우 40%, 주거급여의 경우 47%, 교육급여의 경우 50% 입니다.

 

  • 2023년도 기준

2023년도 기준의 경우 가구별로 기준 중위소득 금액도 증가했지만 주거급여의 경우에는 기준중위소득 기준액도 47%로 1%상승한걸 알 수 있습니다.

 

4.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 생계급여

생계급여란 수급자의 옷, 음식, 기타 관리비 등 일생생활에 필요한 금전적인 부분을 지원해주어 생계유지에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생계급여의 23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기준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 수 2023년 중위 소득 급여기준
1인 가구 2,077,892원 623,367원
2인 가구 3,456,155원 1,036,846원
3인 가구 4,434,816원 1,330,444원
4인 가구 5,400,964원 1,620,289원
5인 가구 6,330,688원 1,899,206원
6인 가구 7,227,981원 2,168,394원

생계급여로 지급되는 금액계산은 급여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하면 됩니다. 아래에서 생계급여 금액과 더불어,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받으러 가기

 

  • 주거급여

주거급여란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거급여 급여기준액은 위에서 확인한 바와 같습니다. 주거비용에는 임차급여 지급과 수선유지급여 지급 2가지가 있습니다.

 

가구원수가 7인인 경우에는 6인과 동일하며 8 ~ 9인의 경우에는 6인 기준 임대료의 10%를 가산하며 10인 이상이면 2인증가시에만 6인 기준 10%를 가산합니다.

 

수선유지급여의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이하인 경우에는 수선비용의 전액을 지불하며 선정기준 초과 ~ 중위소득 35%이하인 경우에는 90%, 중위소득 35% 초과 ~ 중위소득 46% 이하인 경우 80%를 지원합니다. 섬지역의 경우에는 10%를 가산하여 지불합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과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받으러 가기

 

  • 의료급여

의료급여란 질병, 부상, 출산등으로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는 정책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료급여 신청방법과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받으러 가기

 

  • 교육급여

교육급여란 학교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금전적인 부분을 지원해주는 정부의 제도 중 하나입니다. 교육급여의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급여항목 2023년 지원금액 2022년 대비
교육활동 지원금 초등학교 415,000원 84000원 상승
중학교 589,000원 123000원 상승
고등학교 654,000원 100000원 상승
교육비 방과후학교 수강권, 현장체험 학습비, 졸업앨범비 등

지원금이 대폭 상승된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액은 모두 현금으로 지급이 되며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학교로 지급이 바로 됩니다. 수급자가 입학금이나 수업료, 교과서대금을 학교에 기납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학교에서 수급자에게 환급을 하게 됩니다. 교육급여 신청방법이나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받으러 가기

 

이상으로 2023년 중위소득과 4가지 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준 잘 확인하시고 꼭 혜택 다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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