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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의료급여 1종 2종 수급권자 신청방법 대상자 총정리

by bbiggu 2022. 12. 7.

 

 

오늘은 2023년 의료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료급여란 질병, 부상, 출산등으로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는 정책입니다. 2023년도에는 중위소득 기준이 상향되어 기존의 판정금액과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한번 자세히 알아보고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에 관한 정보도 아래에 남겨두었습니다.

 

1. 의료급여 대상자

의료급여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중위소득 40% 이하를 만족해야 선정이 됩니다. 중위소득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표는 2022년도 기준이기 때문에 2023년도에는 상향이 되었습니다. 먼저 2023년도 중위소득 정보를 알아보고 살펴보겠습니다. 왼쪽부터 1인가구이며 6인가구까지 나와있습니다.

 

2023년도 중위소득 보러가기

 

2023년도 중위 40% 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기준내에 포함되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재산가액의 선정과 범위에는 많은 항목이 있습니다. 토지, 주택, 회원권, 조합원입주권 현금 및 금융자산, 자동차 등등이 있으며 임차보증금도 포함이 되며 소득환산을 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임차보증금의 경우 한도액이 있으며 최소한의 생활유지에 필요한 기본재산액도 있습니다. 기본재산액은 소득환산에서 제외됩니다. 아래에서 소득인정액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주거용 재산 임차보증금 한도액

 

기본재산액
소득환산율

소득인정액 계산을 스스로 하셔야 합니다. 아래에 소득인정액 계산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하러 가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외에 의료급여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특별재난지역 이재민
  • 1 ~ 6급 의사자 및 의사자의 유족
  •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와 그 가족
  • 북한이탈주민
  • 5. 18 민주화운동 관련자
  • 노숙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포함한 위 대상자들은 1종 수급권자이며  수급권자 중 1중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2종 수급권자로 분류가 됩니다.

 

2. 의료급여 신청방법, 이용절차

의료급여 신청은 본인뿐만 아니라 가구원, 친족, 관계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국가유공자의 경우는 보훈지청,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의 경우는 문화재청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원칙적으로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의료급여의뢰서를 받아 2차병원, 3차병원 진료가 가능합니다.

 

3.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의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약국 약제비의 본인부담금의 경우 급여비용총액의 3%가 부담됩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한은 365일이며 초과하여 계속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한이 초과하기 전에 연장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 본인부담금 보상금, 상한제 지원이 있습니다.

  • 본인부담 보상금
    • 1종 수급권자의 진료시 매30일간 본인부담금이 2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보상
    • 2종 수급권자의 진료시 매30일간 본인부담액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보상
    • ※ 지급제외대상
      • 긴급지원 등 타 사업에서 지원되는 경우(이중지급 금지)
      • 의료급여 제한사유 해당(고의 ,중대한 과실, 부정수급)
      • 본인이 100%부담 하여야하는 진료비 및 비급여 항목
      • 진료개시일이 상한일수를 초과한 경우
  • 본인부담 상한제
    • 1종 수급권자의 진료시 매30일간 본인부담금이 5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전액
    • 2종 수급권자의 진료시 연간 8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이외에도 의료급여제도에는 아래와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 장애인보장구 지원
  •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 요양비지원

이상으로 의료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래에는 함께 알면 좋은 주거급여와 생계급여에 관한 정보가 있습니다.

 

주거급여 받으러 가기

 

생계급여 받으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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