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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급여 신청자격 금액 신청방법 총정리

by bbiggu 2022. 12. 7.

 

 

오늘은 2023년 주거급여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란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집의 유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소득이나 재산등 조건만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2023년도에는 변경되는 사항이 좀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주거급여 지원대상

주거급여의 지원은 신청가구의 소득자 재산을 종합하여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2년 기준으로는 중위소득의 46% 기준이지만 23년도에는 47%로 상향되었씁니다. 아래에는 22년도 기준의 중위소득 46% 기준표 입니다. 23년도에는 중위소득이 상향되면서 퍼센트도 올라가기 때문에 아래금액보다 더 큰 금액이 기준금액이 됩니다. 22년도와 23년도 중위소득 비교사항을 알 수 있는 정보도 남겨두겠습니다.

 

22년도 중위소득 46% 기준표

 

23년도 중위소득 확인하러 가기

 

23년도 기준 중위소득 47%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 수 2023년 주거 급여 선정 기준(기준 중위 소득 47% 미만)
1인 가구 976,609원
2인 가구 1,624,393원
3인 가구 2,084,364원
4인 가구 2,538,453원
5인 가구 2,975,423원
6인 가구 3,397,151원
7인 가구 3,826, 817원

 

8인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에 더하여 선정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8인가구이면 3,980,922원 = 3,579,072(7인기준) + 401,850원(7인기준 ‒ 6인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기준내에 포함되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재산가액의 선정과 범위에는 많은 항목이 있습니다. 토지, 주택, 회원권, 조합원입주권 현금 및 금융자산, 자동차 등등이 있으며 임차보증금도 포함이 되며 소득환산을 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임차보증금의 경우 한도액이 있으며 최소한의 생활유지에 필요한 기본재산액도 있습니다. 기본재산액은 소득환산에서 제외됩니다.

 

임차보증금 한도액
기본재산액

소득환산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에 주거급여 계산을 할 수 있는 사이트를 남겨놓겠습니다.

소득환산율

 

주거급여 계산하러 가기

 

2. 주거급여 지급금액

주거급여 임차급여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수가 7인인 경우에는 6인과 동일하며 8 ~ 9인의 경우에는 6인 기준 임대료의 10%를 가산하며 10인 이상이면 2인증가시에만 6인 기준 10%를 가산합니다.

 

수선유지급여의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이하인 경우에는 수선비용의 전액을 지불하며 선정기준 초과 ~ 중위소득 35%이하인 경우에는 90%, 중위소득 35% 초과 ~ 중위소득 46% 이하인 경우 80%를 지원합니다. 섬지역의 경우에는 10%를 가산하여 지불합니다.

3.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은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복지로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 방문시에는 신분증과 임대계약서,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대리인 신청의 경우 수급권자의 신분증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주거급여 신청하러 가기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주거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꼭 신청 잘 하시고 혜택 잘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아래에는 함께보면 좋을 정보도 남겨두겠습니다.

 

생계급여 받으러 가기

 

의료급여 받으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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