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3 생계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계급여란 수급자의 옷, 음식, 기타 관리비 등 일생생활에 필요한 금전적인 부분을 지원해주어 생계유지에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2023년도에는 중위소득이 상향되기 때문에 생계급여 중위소득 기준액에도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맨 아래에는 생계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 의료급여 정보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생계급여 조건
생계급여를 받기위한 조건은 중위소득 30%이하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22년도 중위소득 기준 30%와 23년 중위소득 30%의 차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긴급생계급여의 경우에는 중위소득의 15%만 만족하여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긴급생계급여란 수급자로 결정되기 전에 긴급히 지급하는 생계급여입니다.
22년도 중위소득 기준 30% 기준금액 입니다. 23년도에는 중위소득 금액이 상향됨에 따라 급여기준액도 상향되었습니다. 먼저 23년도 중위소득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에는 23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기준 금액입니다.
가구원 수 | 2023년 중위 소득 | 급여기준 |
1인 가구 | 2,077,892원 | 623,367원 |
2인 가구 | 3,456,155원 | 1,036,846원 |
3인 가구 | 4,434,816원 | 1,330,444원 |
4인 가구 | 5,400,964원 | 1,620,289원 |
5인 가구 | 6,330,688원 | 1,899,206원 |
6인 가구 | 7,227,981원 | 2,168,394원 |
소득인정액 계산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기준내에 포함되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재산가액의 선정과 범위에는 많은 항목이 있습니다. 토지, 주택, 회원권, 조합원입주권 현금 및 금융자산, 자동차 등등이 있으며 임차보증금도 포함이 되며 소득환산을 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임차보증금의 경우 한도액이 있으며 최소한의 생활유지에 필요한 기본재산액도 있습니다. 기본재산액은 소득환산에서 제외됩니다. 아래에서 소득인정액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2. 생계급여 금액
생계급여 금액계산은 간단합니다. 급여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1인가구이며 소득인정액이 10만원인 경우 23년도 기준 623367원에서 1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생계급여는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금전 지급이 적당하지 않는경우에는 물품으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3. 생계급여 신청
생계급여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계급여는 온라인신청이 불가합니다. 간혹 잘못된 정보로 복지로에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기입하는 글도 있는데 거짓말 입니다. 주민센터 방문시에는 신분증과 통장사본,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등등이 필요합니다. 신청절차와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 정보와 의료급여 정보도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이상으로 생계급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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