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3년 연말정산 기간과 일정,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13월의 보너스라고도 불리기도 하는 세금환급정책 입니다. 급여소득에서 원청징수한 세액을 맞추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연말정산이라고 항상 세금을 받는것이 아니고 세금을 더 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원청징수한 금액에 공제항목을 적용해 공제를 한뒤 세금을 많이 납부했다면 환급을 받고 적게 납부했다면 추가납부하는 제도입니다.
1. 연말정산이란?
근로자의 경우 매월 급여 지급시에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힘들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게 됩니다. 원천징수 금액은 정확하게 계산한 금액이 아니므로 최종적으로 납부세액을 확인하는 단계가 연말정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등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반영한 후 기납부한 세액과 비교하여 납부를 많이 했으면 돌려받고 적게했으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연말정산 입니다.
2. 연말정산 일정
연말정산을 하는 기간은 2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와 계속 다니고 있는 경우로 나뉘어 집니다.
-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때 회사는 근로자 연말정산을 한 뒤 원청징수영수증을 교부하게 됩니다.
- 계속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대부분 사람들을 2번째 항목에 해당이 됩니다.
먼저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면 근로자들에게 연말정산 일정과 안내문 공지가 이루어 집니다. 그 이후에 1월 중순부터 2월 중순까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관한 증명자료를 준비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로 자동으로 수집이 되지만 제출이 되지 않는 자료(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용, 안경구입비, 중고생 교복, 취학전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의 경우에는 직접 증명서류를 수집해서 제출하여야 공제가 됩니다.
증명자료 확인이 완료되었으면 2월 말까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신청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위 자료를 토대로 회사에서 검토를 한 뒤 근로자에게 원청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하게 됩니다. 또 회사는 원청징수상황신고서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3월 10일 까지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3. 연말정산 신청방법
연말정산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바로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1. 먼저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줍니다. 그 다음 상단의 조회/발급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오른쪽 상단의 연말정산 간소화로 들어가 줍니다.
2.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 세액공제 항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왼쪽의 연말정산 자료조회 화면에서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발급으로 들어가 줍니다
3. 아래 화면에서 한번에 내려받기를 하시면 됩니다.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간소화 서비스에서 수집이 되지 않는 공제자료는 직접 준비하셔야 합니다. 아래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과 세액공제 항목 공제금액과 요건, 부양가족 기준과 등록방법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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