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3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근로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자들이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금액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한 세액을 산출하여 세금을 많이 납부하였으면 환급을 받고 적게 납부하였으면 추가 세액납부를 하는 제도입니다. 소득공제 항목과 세액공제 항목 세부사항을 알아보고 근로소득공제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1. 연말정산 근로소득공제
소득금액이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한 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필요경비를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한 금액을 경비로 인정하여 공제를 하게 됩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2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합하여 계산하여야 하며 근로기간이 1년미만이라도 월할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또한 상여금의 경우에도 총급여액에 포함을 시켜야 합니다.
2. 연말정산 소득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에는 여러가지 공제항목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연금저축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이 있으며 종합한도는 2500만원 입니다. 대부분의 소득공제 자료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로 자동제출이 되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실 부분은 없으며 자동제출이 안되는 항목의 경우 직접 챙기셔야 합니다.
-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의미합니다.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으며 아래표와 같습니다. 부양가족 등록신청을 하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등록 방법도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의 경우 아래표와 같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의 경우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합계액이 총 급여액의 25%가 넘으면 그 금액의 15% ~ 40%를 공제하는 것입니다. 2023년의 경우 2022년 하반기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을 80%로 한시적 인상합니다.
- 연금보험료 공제
근로자 본인의 부담금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와 부양가족 명의의 불임금은 근로자 본인이 공제 불가능 합니다.
- 연말정산 주택자금 공제
주택자금 소득공제의 경우 종류가 많습니다.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공제 : 무주택 세대주의 국민주택 규모의 집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한 원리금 상환금애 40%가 환급되는 제도입니다. 한도는 연 400만원 입니다.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의 40%를 공제합니다. 한도는 연 300만원 입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공제 : 무주택이나 1주택 세대주가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의 집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받은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이 공제됩니다.
- 기타 공제항목
1.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2.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3.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 소득공제
4.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해당되는 소득공제 항목 하나씩 다 챙기셔야 합니다.
3. 연말정산 세액공제
세액공제에는 근로소득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납세조합세액공제,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 근로소득 세액공제
공제한도의 경우 총급여액이 3천3백만원 이하는 74만원, 3천3백만원 이상은 66만원, 7천만원 초과는 50만원 입니다.
- 자녀세액공제
7세 이상 자녀에 대한 공제는 자녀가 1명이면 15만원, 2명은 30만원, 3명이상일 경우에는 2명초과 공제비용 + 1명당 30만원이 공제됩니다. 출산이나 입양한 경우 첫째는 30만원, 둘째는 50만원, 셋째이상은 70만원이 공제됩니다.
- 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2%(총급여 5천5백만원 이하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 특별세액공제
해당금액에 세액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월세액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국미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의 10%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납세조합 세액공제
-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
무주택세대주나 1주택 세대주의 이자상환액의 30%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합니다.
- 외국납부세액공제
거주자의 근로소드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된 경우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정부에 과세되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공제해 줍니다.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는 일일이 다 준비하실 필요없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자동적으로 신청과 제출이 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조회가 되지 않는 항목이 있습니다. 아래항목은 직접 준비하셔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암, 치매, 난치성질환등 장애인증명서
- 월세 세액공제
- 신생아 의료비
- 해외 교육비
- 장애인 보장구 비용
- 종교단체 기부금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 중고생 교복 구매비용
-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지정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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