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신속항원검사 중단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보건소의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제공하는 코로나 신속항원검사가 11일 부터 중단된다고 밟혔습니다. 확진자수 감소와 검사 가능한 병, 의원 확대등을 고려해 내린 결정입니다. 검사체계를 민간중심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신속항원검사 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코로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키트 구매 후 검사 가능합니다. 진찰료는 5000원 수준 입니다.
진찰료나 자가검사키트 구매비용이 부담스러운 수급자나 취약계층은 방역당국이 검사키트를 배부하기로 결정 했습니다. PCR 검사는 의사소견서를 받거나 우선순위 대상자에게만 계속 제공합니다.
확진자 폭증에 병원들 돈잔치
신속항원검사를 위해 병원을 찾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병원들이 돈방석에 앉았습니다. 검사 한건당 5만원이(순마진)넘는 수가를 지급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루 항원검사 수가가 2000만원이 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한의원과 치과까지 신속항원검사를 하게 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건강보험 지급액은 두달만에 5천억원 가까이 늘어나면서 재정에 부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1일부터 보건소 신속항원검사가 중단되면 병원의 검사건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수가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참여유도를 위해 어쩔수 없다는 입장이였으며 4일부터 감염예방관리료 항목을 삭제해 지급하지 않으며 의사 1인당 검사 건수도 100건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가가 매출로 표현되지만 순마진이라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병원들이 돈방석에 앉았습니다. 항원검사덕에 한달에 아파트 1채씩 구입한다는 말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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