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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건강 이슈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대형마트 백화점 건강기능식품 자유판매 활성화 요약

by bbiggu 2022. 7. 30.

 

오늘은 건강기능식품 관련 이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하며 기능성이란 인체의 영양소 조절, 생리학적 작용등과 같은 부분에서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의약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의약품은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 예방등의 약리학적 영향을 가진것을 말하며 건강기능식품은 건강증진에 이바지 하는것을 말합니다.

 

위 2가지의 차이점은 건강기능식품은 허가 받은 일반사업장, 인터넷 마켓 등에서 판매가 가능하지만 의약품은 약국에서만 취급이 가능합니다.

 

최근에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매우 커지면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건강기능식품 판매에 대한 규정이 하나씩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업체들도 다수 등장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규제 완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은 개인의 건강상태, 질병, 복용약등을 고려하여 상담을 통해 가장 적절한 식품을 복용하는 일입니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의 시작은 건강기능식품 소분판매에서 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건강기능식품은 완제품 형태로만 판매가 가능하며 소분판매는 불가능 하였지만 소분판매제도를 법률적으로 제도화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법률을 제정하고 2023년 12월까지 건강상담관리사를 도입하는 법률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정처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약국의 경우에는 영업등록을 면제됩니다. 

 

현재 건강기능식품 소분 사업의 매출규모는 57억원 정도이지만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지 기대됩니다.

 

하지만 한가지 걱정되는 부분은 질병이나 약에 관한 전문가가 아니면 정확한 상담이 어려울 수 있으며 개인정보보호 문제도 해결해야할 과제로 보입니다.

 

 

대형마트 백화점 자유판매

현재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고를 면제해 달라는 요구가 많아서 영업신고 면제 허용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건강기능식품을 포장된 상태 그대로 단순 판매하고 유해제품 유통 차단이 가능한 업소에만 가능하게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즉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 건강기능식품 판매는 신고를 해야하지만 신고가 면제되어 자유판매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으며 소분판매는 별도이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을 해야 가능해 질것으로 보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나날이 커지는 상황에서 인터넷, 대형마트, 백화점, 약국등에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의 시장이 어떻게 구축될지 기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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