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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건강 이슈

직장인, 자영업자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급대상, 신청방법? 본제도는 언제?

by bbiggu 2022. 7. 5.

 

상병수당 도입목적

 

7월 4일부터 직장인, 자영업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휴식이 필요한 경우 휴식기간 동안 수당을 지급하는 시범사업이 시작됩니다.

 

도입목적은 근로자가 부상이나 질병으로 일을 하기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건강증진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시국같은 감염병이 창궐한 시점에서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는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시범사업 대상, 지급금액, 기간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에서 진행중이며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보장범위와 급여기준등을 다르게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중 만 15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직장근로자나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등이 대상이며 고용보험 실업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등을 받는 사람이나 공무원·교직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영업자는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전월 매출이 191만원 이상이면 지원 대상으로 인정되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는 직전 1개월간 각 보험 가입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근로불가기간에서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한 기간 동안 하루 4만 3,960원이 지급되며 최대 보장 기간은 90일 입니다.

 

부상과 질병으로 인해 일을 하기 힘들때 지원이 가능하며 단순 증상호소나 미용이나 성형목적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상병수당 신청, 지급절차

 

신청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8일 이상 근로활동이 어렵다는 내용의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이 따로 있으며 의료기관 목록은 아래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사이트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상병수당 신청기간 중 휴가계획과 보수지급여부를 작성한 근로중단계획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업장 근로자는 사업주, 특수고용직 등 노무제공자는 소득지급처, 자영업자는 본인이 작성합니다.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와 근로중단계획서를 준비한 후 국민건강보험 누리집 사이트나 관할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시범사업은 1년간 시행되며 절차를 거쳐 2025년 본 제도를 추진할 계획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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