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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건강 이슈

비대면진료(원격진료), 약배달 허용, 제도화 내년 6월 입법(+약배달앱)

by bbiggu 2022. 8. 29.

 

오늘은 비대면진료와 약배달 허용사항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진료와 약배달이 한시적 허용이 된 후 제도화가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의 법을 개정하여 입법을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의사협회와 약사회의 반발이 있지만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 같습닌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비대면진료

 

비대면 진료는 현행법상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의료 사각지대, 환자의 질병관리등을 목적으로 법개정을 통한 제도화를 준비중이며 동네의원급인 1차 의료기관 중심으로 시작하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법개정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현행법: 코로나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 허용 중이나 원칙적으로는 의사, 환자간 비대면 진료는 금지되고 있다.
  • 개정법 : 의료사각지대 해소, 상시적 질병관리 등 보건의료 정책적 관점에서 일차의료기관 중심 의사, 환자간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

위 내용으로 23년 6월 법개정을 추진 중 입니다.

 

1차의료기관인 동네의원부터 진행하는 점은 원격진료가 허용되면 동네의원들이 취약하다는 의사회의 입장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먼저 원격진료를 허용한 중국의 경우에는 시장이 꾸준히 성장해서 시장규모가 8.5배이상 커졌으며 원격의료 관련 기업도 여러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원격의료 시장이 커지는 만큼 국가 경쟁력을 미리 확보했다고도 해석이 가능할 거 같습니다.

 

약배달

 

원격의료가 허용이 되면 약배달이 허용되는건 당연한 수순입니다.

 

의약품의 경우 약국이외의 장소에서는 판매가 불가능 하기 때문에 약배달도 불법이었습니다.

 

약배달을 포함하여 약자판기(화상투약기) 내용도 거론되면서 의약품 판매처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약사법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현행법 : 약국 내에서만 의약품 판매가능
  • 개정법 : 비대면 진료와 관련하여 약국 외 장소에서 약 전달 허용,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화상투약기에서 의약품 판매 실증 허용

개정법 첫번째 문장은 약배달 허용에 관한 내용이며 2번째 문장은 화상투약기 허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화상투약기(약자판기)에 관한 내용은 아래에 남겨두겠습니다.

 

 

 

약국 약자판기 화상투약기? 야간 휴일 약구매 가능?

앞으로 약국이 문을 닫아도 약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길 것 같습니다. 바로 약자판기에 대한 내용인데요. 코로나 이후 비대면 진료가 가속화 되면서 약배달부터 시작하여 약자판기와 화상

bbiggufood.tistory.com

 

원칙적으로 약판매는 약국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약배달 관련 회사들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미리미리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닥터나우, 굿닥, 온닥터 등등 여러 업체들이 생겨나고 있으며 동참하는 병원과 약국들도 있지만 현행법상 불법인 만큼 약사회와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닥터나우는 비대면 진료 앱 문구(원하는 약 처방받기)와 관련하여 의사회에서 법정인 다툼까지도 간 적이 있으며 결국에는 문구를 시정했으며 약사회와도 약배달 관련하여 법정다툼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고 나서는 판도가 바뀔수도 있을 것 같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비대면진료와 약배달이 보편화 된다는 가정하에서도 여러가지 협의점을 도출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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