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프리랜서, 무직자, 주부 등 소득인정을 받기 어려우신분들이 국면연금, 건강보험 납부액이나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소득증빙을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직장인들의 소득증빙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재직여부와 연소득 자료를 통해 소득증빙이 가능하지만 월급이 일정하지 않는 프리랜서나 현재 직장이 없는 주부나 무직자분들은 당장 소득증빙을 입증하는 것이 힘듭니다. 소득증빙이 어려우면 대출을 받는것이 불가능 합니다. 각종 전세대출, 신용대출을 비롯하여 특례보금자리론을 받고 싶은데 소득증빙이 안되시는 분들은 글을 꼭 자세히 보셔야 합니다.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소득증빙 유형
대출을 받을때 소득증빙이 가능한 유형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 증빙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등을 말하는 것 입니다.
- 신고소득 : 신용카드사용액, 임대소득 등의 소득 입니다.
- 인정소득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등의 공공기관에서 확인가능한 자료를 토대로 추정하는 소득입니다.
직장인들의 경우 근로소득으로 소득증빙이 가능하고 재직여부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거치고 나면 소득이 잡히고 납부한 건강보험 자료로 소득증빙이 아주 간단합니다. 물론 프리랜서 분들의 경우에도 세금신고(3.3%)를 하면 사업소득이 잡히지만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득증빙이나 재직여부 확인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세금신고를 마쳤다는 기준으로는 연소득조회가 가능합니다. 먼저 연소득조회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확인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직장인분들이나 개인사업자분들은 2가지다 확인이 가능한지 확인해보시고 프리랜서분들의 경우에도 연소득조회를 통해 소득신고 확인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프리랜서 분들의 경우 연소득 조회를 하시는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 지급명세서를 확인하시는 경우 지급급액(수입급액)이 나오게 됩니다. 또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하시면 수입금액과 소득금액 2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대출시에 인정받는 것은 수입금액이 아닌 소득금액 입니다.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소득금액이 수입금액보다 현저히 적어 대출한도가 너무 작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프리랜서분이 대출한도를 높이려면 소득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닌 사업소득원청징수영수증을 기준으로 대출한도를 잡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늘 알아볼 인정소득은 위 조건이외에 다른 부가조건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 인정소득 조건
인정소득은 위에서 알아본 소득증빙 조건이 안되는 분들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대표적으로 재직기간이나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프리랜서분들이나 무직자, 주부들이 해당이 됩니다.
- 국세청의 사실증명서상 납세신고 사실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가 아닌경우
- 연소득이 없는 퇴직자(폐업 포함), 연소득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피부양자
- 전년도 또는 당해년도에 사업개시하였지만 입증서류가 발급되지 않는 사업소득자
- 본인소득 24백만원 이하인 경우
즉, 소득증빙과 재직여부가 어려우며 본인소득이 2천4백만원 이하인 경우에 인정소득을 할 수 있습니다. 인정소득 방법에는 국민연금 납부액, 건강보험료 납부액,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추정이 가능합니다.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입증을 하시면 됩니다.
전세대출이나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을 실행시에도 소득증빙으로 입증이 가능하며 3가지 중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증빙을 하시면 됩니다. 인정소득액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3. 국민연금, 건강보험, 신용카드 사용액 인정소득
최근에 정부에서 피부양자 기준소득을 낮추면서 많은 피부양자들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프리랜서 분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로인해 인정소득액을 신용카드 사용액뿐만 아닌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액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도 가능해진 분들도 많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인정소득의 95%를 적용하며 신용카드 사용액은 90%를 적용합니다.
- 국민연금 인정소득
국민연금 인정소득액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근 3개월 평균납부액/9% * 12 * 95% 입니다. 이렇게 보면 어렵기 때문에 표로 보겠습니다.
표에 있는 연환산소득은 5% 하향적용을 완료한 값이라서 있는 그대로가 소득인정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건강보험료 납부액 인정소득
건강보험 산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3개월 납부액/ 3.495 *12*95% 입니다.
건강보험료 평균납입액 대비 연환산 소득입니다.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등 다양한 항목이 보험료산정에 포함되기 때문에 국민연금액과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으며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액과 건강보험 납부액 조회는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가능합니다. 조회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로그인 후에 납부액 조회를 눌러주시면 바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 사용액 환산표
신용카드 사용액 대비 인정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정보는 홈택스(손택스)에서 한번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조회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먼저 홈택스에 접속해서 로그인을 해줍니다.
2. 조회/발금 메뉴에서 왼쪽부분의 연말정산간소화로 들어가 줍니다.
3. 들어간 뒤 상단의 조회(근로자)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화면에서 신용카드를 클릭하면 사용액이 나오게 됩니다.
인정소득액을 인정받으면 프리랜서나 주부, 무직자 분들도 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대출이나 특례보금자리론,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등을 받으실 때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입니다. 내년에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알아보시다가 소득증빙 문제로 걱정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과 내집마련디딤돌 대출의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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